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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주민감사 청구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01.13공포일자 2022.01.03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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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2010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0호, 2022.1.3.,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680

제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