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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2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별표·서식
-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상소 의견서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소송수행자 지정서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 지명장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서식 제5호
- [별지 제5호서식] 소송위임장서식 제6호
- [별지 제6호서식] 소송위임장서식 제7호
- [별지 제7호서식] 해임서서식 제8호
- [별지 제8호서식]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서식 제9호
- [별지 제9호서식] 확약서서식 제10호
- [별지 제10호서식] 변호인 선임신고서서식 제11호
- [별지 제11호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서식 제12호
- [별지 제12호서식] 소송사무보고서식 제13호
부칙
20260612
부칙 <2026.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 12. 1.부터 접수된 사건을 담당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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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소송수행 직원에 대한 송무활동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적극적 소송 수행의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