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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5.07.01공포일자 2025.07.01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부칙
2025070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4.22)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06. 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 규칙 제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3 규칙 제3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11.21 규칙 제3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31 규칙 제 4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통영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3.7.31 규칙 제4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통영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사회·수산개발국장”을 “안전행정·수산개발국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10.6. 규칙 제5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통영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수산개발국장”을 “행정자치·안전수산개발국장”으로 하고,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며, 제13조 중 “법무담당주사”를 “자치법규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부칙 (2014.12.31. 규칙 제5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1, 규칙 제5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자치법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안전수산개발국장"을 "안전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② 「통영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수산개발국장"을 "안전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③ 「통영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수산개발국장"을 "안전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8.7.13,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규칙 제6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통영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 안전도시개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
⑧ 생략부칙 (2019.6.20., 규칙 제6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5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통영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경제국장”을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 공보감사실장”으로 한다.
⑭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22. 10. 17. 규칙 제689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부서장 명칭 변경을 위한 통영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및 담당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통영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수산환경국장,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을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수산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생략부 칙 (규칙 제718호, 2024.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통영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행정국장, 관광혁신국장, 문화복지교통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제10조 중 “단ㆍ실ㆍ과ㆍ소”를 “실ㆍ과ㆍ소”로 하고, “단ㆍ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을 “실ㆍ과에 관련되는 의안”로 하고, “단ㆍ실ㆍ과 간에 합의”를 “실ㆍ과 간에 합의”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42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통영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관광혁신국장, 문화복지교통국장”을 “관광교통국장, 문화경제복지국장”으로, “수산경제환경국장”을 “수산환경국장”으로 한다.제10조 중 “실ㆍ과ㆍ소”를 “실ㆍ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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