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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완주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1공포일자 2026.06.11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별표·서식
- 별표 1 ~ 별표 3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서식 제2호
부칙
20260611
부칙 <제938호, 2003.1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ㆍ교체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943호, 2004.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3호, 200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2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84호, 2007.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3호, 2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3호, 2014.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7호, 2019.1.3>(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이후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1.28)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완주군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중 “의회사무과를”을 “의회사무국을”로 한다.
⑤ ~
⑫ (생략)부칙 <제1294호, 2021.6.10>(상위법령 반영 및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0호, 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9호, 2026.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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