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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9.30공포일자 2024.09.30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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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7조(시설사용허가및 기간)]서식 제1호

부칙

202409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1.11. 조례 제1077호)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0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