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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2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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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학습비 면제신청서(제3조 관련)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학습비 반환신청서(제4조 관련)서식 제2호

부칙

202606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20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1.05.12 규칙 제21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4.05.17. 규칙 제2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1.31. 규칙 제2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06.12. 규칙 제23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32

제개정이유

○ 포괄규정으로 수강료가 면제되었던 장애인을 수강료 면제 대상자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한 교육 훈련 참여를 지원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