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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02.14공포일자 2022.02.14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부칙
20220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2, 조례 제 1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92호, 202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92
제개정이유
통영ㆍ고성 광역자원회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준공에 맞추어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관리 사항 수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