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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2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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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표지 스티커(제5조제4항 관련) (개정 2025.11.7.)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모범납세자등 증명서(제5조제5항 관련)서식 제2호

부칙

20260612 부칙 <2021.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2025년에 선정된 자부터 적용하되, 제2항에 따라 2025년 선정 유공납세자 등이 주차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잔여 우대기간으로 한정한다.부칙 <2026.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모범납세자등의 선정부터 적용한다. 1084

제개정이유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납세자등 선정인원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