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2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별표·서식
- [별표1] 내부위임사항(개정 2025.06.13.)서식 제1호
- (별표2) 전결사항(개정 2026.06.12.)서식 제2호
부칙
20260612
부칙 <1997.9.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서울특별시강남구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부칙 <2009.0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6.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9.0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0.02.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0.11.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2.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3.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4.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기준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5.0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6.0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1082
제개정이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전결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결권자 조정과 업무의 신설ㆍ폐지사항 반영 등을 통해 우리 구 사무처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