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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2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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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임명장서식 제1호
  • [별표 2] 통장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서식 제2호
  • [별지 제1호서식] 통장 모집 공고서식 제3호
  • [별지 제2호서식] 통장 지원 신청서서식 제4호
  • [별지 제3호서식] 통장심사위원회 심사표서식 제5호
  • [별지 제4호서식] 통장심사위원회 회의록서식 제6호
  • [별지 제5호서식] 통장(반장) 등록부서식 제7호
  • [별지 제6호서식] 통장신분증 신청서서식 제8호
  • [별지 제7호서식] 통장신분증 관리 대장서식 제9호

부칙

20260612 부칙 <2026.6.12.>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081

제개정이유

통장 공개모집, 통장후보자의 자격, 통장심사위원회, 통장 및 반장의 임명ㆍ해임 등 관련 규정이 여러 조문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