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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3.06.30공포일자 2023.06.30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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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제6조(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서식 제1호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서식 제2호

부칙

202306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운영 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 계약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제1142호,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