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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5.16공포일자 2025.05.16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부칙
20250516
부칙 <조례 제1983호, 2025.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증명서 소지자)
②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와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등록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 5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본인 소유의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④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