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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01.13공포일자 2022.01.03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별표·서식
- 별표 1 [13조(보상)]서식 제1호
부칙
2022010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 5. 8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6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3., 18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679
제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상의「지방자치법」인용조문을 시행일에 맞춰 현행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