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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1공포일자 2026.06.11지자체 서울특별시 노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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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0조 관련)서식 제1호

부칙

20260611 부칙 <제985호, 2026.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85

제개정이유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 지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다. 회계감사인 선정기준 및 절차(안 제9조∼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