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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0공포일자 2026.06.10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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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기준(제2조 관련)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익산사랑 신청서(제3조제1호 관련)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24. 6. 12.)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 전입세대 지원 관리대장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 익산사랑카드 기재사항서식 제5호
  • [별지 제5호서식] 전입장려금 신청서(제3조제1호 관련)서식 제6호
  • [별지 제6호서식] 관외 이동 근로자 및 학생 열차운임비 지원 신청서(제3조제1호 관련)서식 제7호
  • [별지 제7호서식] 다자녀 가구 주거지원(복지주택) 입주 신청서서식 제8호

부칙

20260610 부칙 [제정 2017.04.28 규칙 제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7.28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7호, 2020.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847호, 2021. 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2호, 2022. 12. 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9호, 2023.11.3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8호, 2024.0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8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8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5호, 2025.12.17.>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3호, 2026.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