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자치법규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5.16공포일자 2024.05.16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별표·서식

  • 별표 [제3조(월정수당 지급기준)]서식 제1호

부칙

2024051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통영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96.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 2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 5. 8 조례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7. 2.13 조례 제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1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 한다.부칙 (2008. 1.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 부터 시행 한다.부칙 (2009.10.1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8.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3호, 2021.12.27.,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4호,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9호, 2022.12.2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7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7호, 2024.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