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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5.06.30공포일자 2025.06.30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별표·서식
-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서식 제3호
부칙
20250630
부 칙 <통영시의회규칙 제42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명되거나 위촉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은 제4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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