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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7.11공포일자 2025.07.11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부칙
202507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개원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95.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96.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97.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8.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98. 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9.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 8.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총무위원회의 위원 및 총무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한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 및 기획총무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원임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부칙 (개정 200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 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4.8)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05. 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 3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21 조례 제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9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10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조례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정보담당관, 남해안시대추진단”을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지역발전추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부칙 (2011.10.14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16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총무사회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부칙 (2014.10.6.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지역발전추진단”을 “규제개혁추진단”으로 하고, “안전행정국”을 “행정자치국”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개발국”을 “안전수산개발국”으로 한다.부칙 (2015.8.11. 조례제1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규제개혁추진단"을 삭제한다.부칙 (2016.2.1. 조례11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시설관리사업소”를 “평생학습관”로 한다.
② ~
⑦ (생략)부 칙 (2016.3.25.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13, 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6.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3호, 2021.12.27.,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6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⑱까지 생략⑲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경제국(문화예술과, 관광과)”을 “ 기획예산실, 공보감사실, 행정복지국, 문화관광체육경제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체육지원과)”으로 하고,제3조제2항제2호 중 “안전도시국, 수산환경국, 문화관광경제국(도시재생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을 “미래혁신추진단, 문화관광체육경제국(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안전도시국, 수산환경국”으로 한다.부칙 (2022. 10. 17,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㉟까지 생략㊱ 「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 문화관광체육경제국(문화예술과, 관광과, 교육체육지원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를 “행정국, 문화복지국(문화예술과, 관광과, 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보건소,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2호 중 “문화관광체육경제국(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안전도시국, 수산환경국”을 “문화복지국(도시재생과), 안전도시국, 수산경제환경국”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39호,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⑲까지 생략⑳「통영시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 문화복지국(문화예술과, 관광과”를 “행정국, 관광혁신국, 문화복지교통국(문화예술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래혁신추진단, 문화복지국(도시재생과”를 “문화복지교통국(도시재생과, 교통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935호, 2024.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총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한다.
② 「통영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 중 “기획총무위원장”을 “기획행정위원장”으로 한다.
④ 「통영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기획총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 및 기획총무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한·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 및·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98호, 2025.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