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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의회 공인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10.31공포일자 2024.10.31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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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규격(제4조 관련)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제5조 관련)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제5조 관련)서식 제3호

부칙

2024103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통영시 의회 최초개원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공인조각) 최초의 의회공인은 통영시장이 새겨 의회에 교부한다.부칙 (2005. 8. 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10.1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8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7. 조례 제1059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5호,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7호, 2024.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