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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1.07.01공포일자 2021.07.01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부칙
202107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와 「통영시보육위원회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통영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위탁한 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4조(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통영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임용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제5조(통영시보육위원회 구성 및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통영시보육위원회조례」에 따라 구성된 통영시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통영시보육위원회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 종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규칙에서 종전의 「통영시 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및「통영시보육위원회조례」또는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며 이 조례 또는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11.11.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4.10,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14,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2,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㉞ 통영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 중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한다.(제1항부터 제33항 및 제35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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