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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0.06.30공포일자 2020.06.30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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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00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1호, 2017.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521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