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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김포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10공포일자 2026.06.10지자체 경기도 김포시
별표·서식
- [별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서식 제1호
부칙
202606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6사업연도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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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1.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신설·시행에 따라,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의 공정한 선임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위임사항의 규정 및 규칙 제정의 목적(제1조)
나.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제4조)
다. 회계감사인선임대상자 선임방법과 절차(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