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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자치법규종류 C0003시행일자 2026.06.12공포일자 2026.06.12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칙
20241230
20260612
부칙<제192호, 2024.12.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호,2026.6.1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기술직 공무원은 이 훈령 시행일에 과학기술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00192
00201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 공직사회에서의 기술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르면 기술자문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의 총공사비 기준 100억 원 이상(시ㆍ군ㆍ구 50억 원 이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구분에 따라 기술자문 대상 공사 규모를 달리 정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 체계로서 지역 구분에 따른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며,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하부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은 동일한 조직체계와 업무 기준으로 시설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사업의 기술적 난이도와 안전성 확보 필요성은 행정구역이 아닌 사업 규모에 비례하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지역 구분을 하지않고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를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대상으로 일원화하여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위원회의 구성 요건 변경(제3조제3항제2호)
-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직렬 명칭이 ‘기술직’을 ‘과학기술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
○ 위원회의 기능 명확화(제8조제1항제1호)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은 기술자문위원회 심의대상을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시ㆍ군ㆍ구는 50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는 행정시 체계인 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사업의 일관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자문대상을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으로 일원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