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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2.10.17공포일자 2022.10.17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소송대리 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소송위임장)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소송수행자 지정서)서식 제3호
- 별지 제4호서식(상소의견서)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패소원인 분석표)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서식(소송비용액 회수대장)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서식(확약서)서식 제8호
- 별지 제9호서식(변호사 선임신고서)서식 제9호
부칙
202210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13, 규칙 제5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6호, 202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4호, 2021. 7. 1.,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1호, 2022.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8호, 2022. 10.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회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기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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