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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5공포일자 2026.06.05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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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시설사용료서식 제1호
  • [별표 2〕사용료 반환 기준서식 제2호

부칙

20260605 부칙 <제902호, 2025.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예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야영장을 예약한 경우 야영장 사용료는 종전의 규칙 제2조를 따른다.부칙 <제929호, 202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29

제개정이유

❍ “예약시스템 도입”에 따라 선결제가 필요하여 기존 야영장 전기사용료 징수방법(kw당 부과)을 시설이용 단위(1박당 3,000원 부과) 기준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및 야영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