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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5공포일자 2026.06.05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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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기준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서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및 대상자 명단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신청내역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자 확정(변경)통지서서식 제5호

부칙

202606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규칙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규칙에 의한 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 본다.제4조(융자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제주도규칙에 의하여 융자한 기금의 기간은 종전 제주도규칙에 따른다.제5조(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제주도규칙에 의하여 행한 업무위탁은 이 규칙에 의한 업무위탁으로 보되 그 기간은 종전의 협약에 따른다.부칙 <제107호,2008.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4호,2011.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호,2012.9.19.>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9호,2013.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7호,2014.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중복대출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복대출의 제한에 관한 행정행위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과 제6조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했거나 융자지원 대상자가 확정통지된 경우에는 이 규정의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제553호, 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기간 및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하반기 운전자금 융자지원대상자 확정(변경)통지에 따라 실행한 융자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87호, 2018.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6호, 2019.4.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기간 및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상반기 융자지원대상자 확정통지에 따라 실행한 융자분 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76호, 202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6호, 2024.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9호, 2026.4.8.>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8호, 202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28

제개정이유

조례에 근거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및 보조사업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농어업 경영안정 및 재해 대응을 위한 지원 근거를 보완하는 등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