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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산양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05.08.10공포일자 2005.08.10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부칙
2005081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청및읍면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관명란의 "산양면사무소"를 "산양읍사무소"로 하고, 소재지란의 "산양면"을 "산양읍"으로 한다.
②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산양면"을 "산양읍"으로 한다.
③ "통영시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산양면"을 "산양읍"으로 한다.
④ "통영시보건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명칭란의 "통영시보건소산양면지소"를 "통영시보건소산양읍지소"로 하고, 위치 및 관할구역란의 "산양면"을 "산양읍"으로 한다.
⑤ "통영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포중 풍화보건진료소, 학림보건진료소, 추도보건진료소, 곤리보건진료소, 소재지 및 관할구역란의 "산양면"을 각각 산양읍"으로 한다.
⑥ "통영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명칭란의 "산양면농지관리위원회"를 "산양읍농지관리위원회"로, 관할구역란의 "산양면"을 "산양읍"으로 하고, 별표 3중 구분란의 "산양면"을 "산양읍"으로 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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