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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사무 인계인수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5.07.01공포일자 2025.07.01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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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3조(사무의 인계인수)]서식 제1호
  • 별지 [4조(인계인수서의 작성)]서식 제2호

부칙

2025070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9.15 규칙 제3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21 규칙 제3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7호, 2020. 10. 19.)(통영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 ④ (생략)부칙 (2022.1.24 규칙 제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5. 규칙 제683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5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통영시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담당관.과장“을 ”단장, 실장, 과장“으로 한다. 같은 항 제6호 중 ”국장.담당관.과장이“를 ”국장, 단장, 실장, 과장이“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내에서”를 “국·단·실·과 내에서”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담당관.과.소에서”를 “단·실·과·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관, 과.소장”을 “단·실·과·소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22. 10. 17. 규칙 제689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부서장 명칭 변경을 위한 통영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8호, 2024.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통영시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단장, 실장, 과장”을 “실장, 과장”으로 한다. 같은 항 제6호 중 “국장, 단장, 실장, 과장이”를 “국장, 실장, 과장이”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국·단·실·과 내에서”를 “국·실·과 내에서”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단·실·과·소에서”를 “실·과·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실·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국·단·실·과·소”를 “국·실·과·소”로 한다. ④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42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통영시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실·과·소에서”를 “실·과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국·실·과·소”를 “국·실·과”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