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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12.26공포일자 2022.12.26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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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2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26] 통영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2014.10.6.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㉖ 통영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 수산개발국장”을 “행정자치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8.5.1, 조례 제1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통영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수산개발국장"을 "안전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⑥ ~ ⑧ 생략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7) 생략(28)「통영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 안전도시개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29)ㆍ(30) 생략부칙 (조례 제1659호, 2021. 11. 15.,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영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통영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통영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라 임명·위촉된 통영시 보행환경개선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영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통영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부터 ㊱까지 생략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