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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보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19.07.01공포일자 2019.07.01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별표·서식
- 별표 1[원고료 지급 기준]서식 제1호
부칙
2019070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4.22)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06. 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29 규칙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31 규칙 제 4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및 담당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및 담당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통영시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공보정보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19.7.1, 규칙 제6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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