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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6.11.10공포일자 2016.11.10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부칙
2016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11
제개정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조항과 조례상의 조례적용 조항을 동일하게 개선·보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