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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5공포일자 2026.06.05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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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시민정원사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제4조 관련)서식 제2호
  • 〔별지 제1호서식〕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서식 제3호
  • 〔별지 제2호서식〕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서(제3조제2항 관련)서식 제4호
  • [별지 제3호서식〕시민정원사 인증(재인증) 신청서(제5조 관련)서식 제5호
  • 〔별지 제4호서식〕시민정원사 인증서(제5조제3항 관련)서식 제6호
  • 〔별지 제5호서식〕시민정원사증(제5조제2항 관련)서식 제7호
  • 〔별지 제6호서식〕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증 재발급 신청서(제5조제4항 관련)서식 제8호
  • 〔별지 제7호서식〕제주특별자치도 시민정원사 인증서 및 증 발급대장(제5조제5항 관련)서식 제9호

부칙

20260605 부칙 <제926호, 202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26

제개정이유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기관 지정 절차, 시민정원사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원 문화 조성 및 진흥에 있어 시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