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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3.12.28공포일자 2023.12.28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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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물품의 품종ㆍ상태 구분서식 제1호
  • [별표 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서식 제2호

부칙

2023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9)부칙 (2003.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 5. 8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9.22,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2.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통영시 물품관리조례」”를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39호,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단ㆍ실ㆍ과ㆍ소”을 “실ㆍ과ㆍ소”로 한다. ⑪ 부터 ⑳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43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