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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5공포일자 2026.06.05지자체 서울특별시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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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서식1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등록신청서서식 제1호
  • 서식2 제안서평가위원예비명부서식 제2호
  • 서식3 평가위원별채점집계표서식 제3호
  • 서식4 보안각서서식 제4호

부칙

202606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후 처음 입찰 공고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1.08.11 규칙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입찰 공고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693호, 2015.12.0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4호, 2026.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04

제개정이유

1. 개정이유 평가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위원회 구성 비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 위촉 시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위원 구성 기준 명확화 및 자격요건 추가 (안 제2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제5호) 나. 위원회 구성에 따른 구성 비율 명확화(안 제3조제2항)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추가 및 규정 정비(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