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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2.01.13공포일자 2022.01.03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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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3조(명예시민증서 수여)]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3조(명예시민증서 수여)]서식 제2호

부칙

2022010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5.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기수여된 명예시민증서는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7호,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3., 18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679

제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시행 2022. 1. 13.)에 따라 조례상의「지방자치법」인용조문을 시행일에 맞춰 현행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