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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17.09.22공포일자 2017.09.22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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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마을 급수시설 관리대장]서식 제1호
  • 별지 제2호서식 [7조(정기점검 대장)]서식 제2호
  • 별지 제3호서식 [7조( 수시점검 대장)]서식 제3호
  • 별표 1 [5조(안내판)]서식 제4호

부칙

201709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10.14 조례 제 9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마을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으로 본다.부칙 (2013.12.30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2, 조례 제 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