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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7.01공포일자 2025.06.20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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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506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4.8)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9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10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4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31 조례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2013.11.8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6.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4) 생략(15)「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16) ~ (30) 생략부칙 (조례 제1517호, 2020.6.3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6호, 2021. 11. 1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6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경제국장”을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⑥ 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㉒까지 생략㉓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㉔부터 ㊱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19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9호,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⑯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교통국장”으로 한다.⑰부터 ⑳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86호, 2025.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복지교통국장”을 “문화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 ⑦ 부터 ⑬ 까지 생략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