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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4.05.16공포일자 2024.05.16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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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2 (시설대관료)서식 제1호

부칙

202405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5호. 2014.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8호, 2015.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9, 조례 제1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 ②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 ③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 ④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 ⑤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부칙 (2018.11.12,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6, 조례 제14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나목을 삭제한다. ③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④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1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통영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 5. 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881

제개정이유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을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 용어 및 인용된 법률명 정비 등을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