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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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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지원대상 여객선 운항 섬(제2조제4항 관련)서식 제1호

부칙

202606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해5도서 등 주민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도서민 운임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07-17 규칙 제2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8 규칙 제27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운임지원을 제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04-14 규칙 제28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규칙 제3016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9 규칙 제3058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규칙 제3062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40호, 2022.1.13.>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66호, 2024.12.3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6호, 2026.6.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406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섬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하고, 섬 방문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여객선 운임지원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