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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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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시에 두는 보조 보좌기관 등의 직급서식 제1호
- [별표 2] 119안전센터 등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서식 제2호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정원표서식 제3호
- [별표 4]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서식 제4호
- [별표 5]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서식 제5호
부칙
202606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품질준수사항 제5호 중 “로컬푸드과”를 “우리농산물유통과”로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재난관리주관기관 제5호, 제8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 실무반 2)협업기능반(α) 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실무반 2)협업기능반(α) 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세종특별자치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에게”를 “대외협력담당관에게”로, “정책기획관은”을 “대외협력담당관은”으로 한다.
④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⑤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관서 제7호를 삭제한다.부 칙 <규칙 제381호, 2024.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83호, 2025. 3.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394호, 2025. 10.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에 관한 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재난관리주관기관 제2호, 제18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2호 실무반 2)협업기능반(α) 다)란 및 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3호 실무반 2)협업기능반(α) 다)란 및 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실무반 2)협업기능반(α) 다)란 및 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규칙 제399호, 2026.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04호, 2026.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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