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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0.06.30공포일자 2020.06.30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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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00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2호,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7호, 2020.6.3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