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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6.02.24공포일자 2026.02.24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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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람표)서식 제1호
  • 별표 2(관람권)서식 제2호

부칙

20260224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6.14,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2.11,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2.13.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9, 조례 제1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 ②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 ③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 ④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 ⑤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부칙 (2018.11.12,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16., 조례 제1440호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② ~ ④ (생 략)부칙 (조례 제1563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1호, 202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2호, 2026.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32

제개정이유

자매(교류)도시 주민 대상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통영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