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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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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섬김택시 운행대상 마을(제2조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 섬김택시 운행구간 및 지원금액(제3조 관련)서식 제2호

부칙

20260601 부칙 <제1413호, 2016.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1호, 2018.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9호, 2019.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87호, 2020.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9호, 202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5호, 202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6호, 2024. 9.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94호, 2025.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6호, 202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06

제개정이유

○ 섬김택시 운영 대상을 103개 마을에서 120개 마을로 확대 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