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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별표·서식
- [별표 1] 구경별 출수량기준표(내경)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개시, 중지, 재사용, 폐지)신고서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서식 제4호
-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 사용 양태변경 신고서서식 제5호
-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서식 제6호
- [별지 제6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서식 제7호
-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설치, 개조, 수선) 공사신청서서식 제8호
- [별지 제8호서식]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서식 제9호
- [별지 제9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충당)통지서서식 제10호
- [별지 제10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 청구서서식 제11호
- [별지 제11호서식] 신분증서식 제12호
- [별지 제12호서식] 공공하수도점용 공작물설치 준공검사신청서서식 제13호
- [별지 제13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서식 제14호
- [별지 제14호서식]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협약서서식 제15호
- (별지 제15호서식) 납입고지서서식 제16호
부칙
2026060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용 하수도사용료 감면 적용시기) 이 조례에 의한 학교용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2008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630호, 2014.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7호 2015.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2호, 2015. 7. 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1호 2016. 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2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수도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납부를 고지하는 하수도사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16호, 2021.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7호, 202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5호, 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수도 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75호, 2023.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1호, 2026.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12호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납부를 고지하는 하수도 사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963호, 2026.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제4호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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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지역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하수도 요금 감면액을 상·하수도 인상률, 타시군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상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