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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충청남도 천안시
별표·서식
- [별표 1]급수사용량 인정 산출 기준표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급수공사시행승인 신청서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공사비 납부 통지서 등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급수공사설계 승인 신청서서식 제4호
- [별지 제5호서식]착 공 계서식 제5호
- [별지 제6호서식]준 공 계서식 제6호
- [별지 제7호서식]급수(개전·폐전·중지)신청서서식 제7호
- [별지 제8호서식]급수장치 파손 또는 누수 신고서서식 제8호
- [별지 제9호서식]급수종별 변경 신고서서식 제9호
- [별지 제10호서식]사설 소화전 사용신고서서식 제10호
- [별지 제11호서식] 급수 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서식 제11호
- [별지 제12호서식]공용급수 관리인 변경 신고서서식 제12호
- [별지 제13호서식] 수도 계량기 시험 청구서서식 제13호
- [별지 제14호서식]급수종별임의변경에 따른 직권변경통보서서식 제14호
- [별지 제16호서식]수 도 급 수 표 시서식 제15호
- [별지 제17호서식]수도관계 공무원 신분증명서서식 제16호
- [별지 제18호서식]급수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서서식 제17호
- [별지 제19호서식]상수도누수요금감면신청서서식 제18호
- (별지 제20호서식)급수공사시행 및 보류 통지서서식 제19호
- [별지 제21호서식]급 수 전 원 부서식 제20호
- [별지 제22호서식]수도요금(전자우편·휴대전화) 고지신청서서식 제21호
부칙
20260601
부 칙 (1995.05.10 규칙 제0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11 규칙 제0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04 규칙 제0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27 규칙 제4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조례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우대상자에 대하여는 1가구 가정용 기준 월 2,000원을 감면한다.[이하 생략]부 칙 (2010.12.21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5.11 규칙 제5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7.11. 규칙 제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0호, 2014.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2호, 2014.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2호, 2015. 7. 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6호, 2016.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4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5항 중 “환경위생과”를 “식품안전과”로 한다.
⑧ ~
⑮ 생략부칙 <규칙 제755호, 2018.12.3.> (천안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정비를 위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2호, 201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1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납부를 고지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13호, 2020.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납부를 고지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64호, 2022.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9의2호, 제10의2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29호, 2025.5.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제12호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최초 납부를 고지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제1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신청분까지 적용한다.부칙 <제962호, 2026.6.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상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0호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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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지역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상수도 요금 감면액을 상·하수도 인상률, 타시군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인상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