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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자치법규종류 C0001시행일자 2025.07.01공포일자 2025.06.20지자체 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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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5062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당시 시의 출자액은 시 출자 자산으로 한다. ④ (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부칙 (200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2.13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16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11 조례 제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2014.10.6.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 수산개발국장”을 “행정자치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으로 한다.부 칙 (2016.11.10,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개정 규정은 차기 임원의 구성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0,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19, 조례 제1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 ②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 ③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 ④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 ⑤ 「통영시 수산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통영케이블카"로 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9) 생략(30)「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행정자치국장, 안전수산개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도시재생관광국장"으로 한다.부칙 (2019.7.1.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0. 조례 제1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도시재생관광국장”을 “문화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② ~ ⑥ (생 략)제3조(경과조치) 현행 조례에 따른 국·과에서 처리되는 사무는 개정이 되는 국·과가 승계를 받아 처리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6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문화관광경제국장”을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⑲까지 생략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경제국장”을 “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② ~ ㊱ (생략)부 칙 (조례 제1839호,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까지 생략⑱「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을 “행정국장, 관광혁신국장”으로 한다.⑲부터 ⑳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86호, 2025.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관광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관광혁신국장”을 “관광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⑬ 까지 생략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