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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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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부천시 정원관리기관의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서식 제1호

부칙

20260601 부칙 (1995.02.14 규칙 제95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칙의 폐지)이 규칙은 시행으로 종전의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02.14 규칙 제9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2월 15일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정원에 관한경과규정)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정원중 폐기물소각 시설관리사업소 정원 40명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 정원31명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사업소명 │계 │일 반 직 │기 능 직 ││ │ │ │ ││ │ ├──┬──┬──┬──┬──┬──┬───┼──┬───┬───┬───┬───┬────┤│ │ │소계│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71 │40 │1 │3 │8 │16 │12 │ │31 │3 │6 │12 │7 │3 │├──────┼──┼──┼──┼──┼──┼──┼──┼───┼──┼───┼───┼───┼───┼────┤│폐 기물 │40 │11 │ │1 │2 │5 │3 │ │29 │3 │6 │12 │7 │1 ││소 각 │ │ │ │ │ │ │ │ │ │ │ │ │ │ ││시설관리 │ │ │ │ │ │ │ │ │ │ │ │ │ │ ││사 업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영개발 │31 │29 │1 │2 │6 │11 │9 │ │2 │ │ │ │ │2 ││사 업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존속기한 이전에 이를 감축한다부칙 (1995.04.11 규칙 제96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단, 6급이하 정원인 「세무+행정」복수정원은 1997년 1월 1일부터 「세무직」으로 단수화함.부칙 (1995.06.09 규칙 제9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7.07 규칙 제9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08.21 규칙 제9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09.13 규칙 제9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11.13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22 규칙 제9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1.12 규칙 제9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1.27 규칙 제1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18 규칙 제10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05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30 규칙 제10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11.19 규칙 제10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1.28 규칙 제104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한시정원) 사업소 정원중 공영개발사업소 정원 20명에 대하여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1997.04.30 규칙 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5.12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5.31 규칙 제10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01 규칙 제10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20 규칙 제10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17 규칙 제11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1.10 규칙 제1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6.30 규칙 제1123호)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규칙 제112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25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중 별정직 정원 28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유예기간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한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수 있다.부칙 (1999.01.15 규칙 제115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5명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1999.03.22 규칙 제116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동의 6급 「주무」정원의 한시적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7]에 규정된 동사무소의 직급별 정원중 각 동사무소에 배치된 6급 35명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부칙 (1999.03.30 규칙 제1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6.09 규칙 제1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29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9.08 규칙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6급 1, 7급 3, 8급 8, 9급 3, 기능직 37, 별정7급상당 2, 별정8급상당 15)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1999.11.01 규칙 제12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01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30 규칙 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2.10 규칙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대한 경과조치) 복식부기정원 7명은 한시정원으로 2001년 12월 31일까지 둔다.부칙 (2000.03.24 규칙 제1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5.24 규칙 제12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7.31 규칙 제124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급별 정원에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9명[일반직 8급23, 기능직45(8급 3, 9급 5, 10급 37), 지도직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동기능전환 관련 구청정원 5급3명은 한시정원으로 2001년 6월 30일까지 하며 한시기간 만료와 동시에 종전 정원으로 환원한다.부칙 (2000.09.25 규칙 제1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6.14 규칙 제1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6.30 규칙 제12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7.27 규칙 제12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8.18 규칙 제129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직급별 정원에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일반직31(5급:1, 6급:2, 7급:10,8급:18), 기능직41(7급:5, 8급:11, 9급:10, 10급: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동기능전환 관련 구청정원 5급 3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하며 한시기간 만료와 동시에 종전 정원으로 환원한다.부칙 (2001.11.16 규칙 제12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14 규칙 제1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1.14 규칙 제13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복지직으로의 특별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여성복지상담원 및 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아동복지지도원과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상당 별정직공무원 또는 6급상당 별정직공무원중 사회복지직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는 특별임용 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한다..부칙 (2002.02.14 규칙 제130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직급별 정원에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72명[일반직31(5급:1, 6급:2, 7급:10, 8급:18), 기능직41(7급:5, 8급:11, 9급:10, 10급:1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시본청 기능10급(전산)정원중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행정6급 1로 보며, 동기능전환 관련 구청정원 5급 3명은 한시정원으로 2002년 12월31일까지 하며 한시기간 만료와 동시에 종전 정원으로 환원한다.부칙 (2002.05.27 규칙 제1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8.01 규칙 제13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1.02 규칙 제133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정원 적용시한) 동기능전환관련 구청 정원 5급 3명은 한시정원으로 200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시본청 실업대책 6급정원 1명은 한시정원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하며 한시기간 만료와 동시에 종전 정원으로 환원한다.부칙 (2003.02.27 규칙 제13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4.10 규칙 제1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06.09 규칙 제1350호) 이 규칙은 200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8.26 규칙 제13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10 규칙 제13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5.13 규칙 제1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6.04 규칙 제138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디지털재정관련 시 본청정원 행정6급 1명 및 기능전산10급 1명은 한시정원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둔다.부칙 (2004.10.22 규칙 제13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혁신분권팀 관련 시 본청정원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은 한시정원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둔다.부칙 (2004.10.26 규칙 제13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1 규칙 제1397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지하철건설사업단 관련 사업소정원 행정ㆍ토목5급 1명, 행정6급 1명, 토목6급 1명, 행정7급 1명, 토목7급 2명, 행정8급 1명, 토목8급 2명, 건축8급 1명은 한시정원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둔다.부칙 (2005.03.11 규칙 제14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4.28 규칙 제14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6.30 규칙 제1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8.12 규칙 제1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4.07 규칙 제14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8.17. 규칙 제1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06. 규칙 제14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06. 규칙 제14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1.09. 규칙 제1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18. 규칙 제148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직렬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5. 규칙 제14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18. 규칙 제148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직렬 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5. 규칙 제14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6. 규칙 제1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29 규칙 제1540호)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03. 규칙 제15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규칙 제15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05. 규칙 제15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5.17 규칙 제1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7.12 규칙 제1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16 규칙 제16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27 규칙 제16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명(별정직 5급상당)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1.02.07 규칙 제16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13 규칙 제1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19 규칙 제1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04 규칙 제1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6 규칙 제1664호) 이 규칙은 201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청에 증원되는 정원 6명, 동에 감소되는 정원 6명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26 규칙 제16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능10급 정원 폐지에 따른 정원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2011년 8월 22일 당시 기능10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임용일부터 2년 미만 경과한 자가 있어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012년 5월 22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07.02 규칙 제16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급란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11.26 규칙 제17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2.04 규칙 제17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3.25 규칙 제1712호)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8.05 규칙 제17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30 규칙 제17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8 규칙 제1735호)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01. 규칙 제1745호)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01. 규칙 제1752호)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01. 규칙 제1777호) 이 규칙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9. 규칙 제 17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1. 규칙 제 17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1. 규칙 제18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기능 담당 행정직 공무원 별도 표기)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은 별표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 공무원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부칙 (2015.8.17. 규칙 제1806호) 이 규칙은 2015년 8월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규칙 제1825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30. 규칙 제1842호) 이 규칙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6. 규칙 제18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규칙 제1874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31. 규칙 제1878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27. 규칙 제1883호) 이 규칙은 201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28. 규칙 제1896호) 이 규칙은 201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28. 규칙 제1900호) 이 규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규칙 제1906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 규칙 제1914호) 이 규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2. 규칙 제1930호) 이 규칙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규칙 제1938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8. 규칙 제1943호)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0. 규칙 제1950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3. 규칙 제1970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17. 규칙 제1984호) 이 규칙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2. 규칙 제1986호) 이 규칙은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 규칙 제2004호)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1. 규칙 제2023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0. 규칙 제2033호)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23. 규칙 제2047호)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규칙 제205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4., 규칙 제2071호) 이 규칙은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6.29. 규칙 제2076호)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8. 규칙 제2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규칙 제2099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6., 규칙 제2106호) 이 규칙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17., 규칙 제21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규칙 제2127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7., 규칙 제2159호)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8., 규칙 제2175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6.16., 규칙 제2188호)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6., 규칙 제2206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6.1., 규칙 제2214호) 이 규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14

제개정이유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의 직급 및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