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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경기도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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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 (별표 1) 시 본청, 직속기관의 전결사무 (제4조제1항 관련)서식 제1호
  • (별표 2) 구의 전결사무(제4조제2항 관련)서식 제2호
  • (별표 3) 동의 전결사무(제4조제3항 관련)서식 제3호

부칙

20260601 부칙 (1995.06.27 규칙 제9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6.01.27 규칙 제1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18 규칙 제10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1.10 규칙 제11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규칙 제11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01 규칙 제11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1.15 규칙 제1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3.22 규칙 제11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6.09 규칙 제11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9.08 규칙 제1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2.10 규칙 제1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9.25 규칙 제1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7 규칙 제1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1.14 규칙 제1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2.14 규칙 제13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4.10 규칙 제1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0.04 규칙 제13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1.22 규칙 제13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2.27 규칙 제1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6.09 규칙 제1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6 규칙 제13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10 규칙 제1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04. 27 규칙 제13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05. 13 규칙 제13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22 규칙 제13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1 조례 제13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4.28 규칙 제14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6.30 규칙 제1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8.12 규칙 제14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4.07 규칙 제1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11 규칙 제1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6.26 규칙 제1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06. 규칙 제1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1.09. 규칙 제1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18. 규칙 제1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5. 규칙 제14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29. 규칙 제1541호) 이 규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03. 규칙 제15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규칙 제15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05 규칙 제1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5.17 규칙 제1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7.12 규칙 제1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27 규칙 제16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07 규칙 제16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13 규칙 제1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19 규칙 제1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6 규칙 제1665호)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26 규칙 제16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제34조의2"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로 한다. ② 부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8조"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조제2항"으로 한다.부칙 (2012.07.02 규칙 제1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6 규칙 제1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3.11 규칙 제1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3.25 규칙 제1713호)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30 규칙 제1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10. 규칙 제1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01. 규칙 제1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01. 규칙 제17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7. 규칙 제17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01. 규칙 제17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01. 규칙 제1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1. 규칙 제1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822호)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30. 규칙 제1845호) 이 규칙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6. 규칙 제1864호) 이 규칙은 201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별표 2 및 제3항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외국인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부분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규칙 제1875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27. 규칙 제1884호) 이 규칙은 201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28. 규칙 제1898호) 이 규칙은 201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규칙 제1908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일반동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38의2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2. 규칙 제1933호) 이 규칙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규칙 제1939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0. 규칙 제1952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3. 규칙 제1973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17. 규칙 제1982호) 이 규칙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16. 규칙 제1990호,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바목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별표 1의 자치분권과의 분장사무란 중 제1호라목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의 설치 및 지원”으로 한다.별표 2의 동 마을자치과의 분장사무란 중 제30호다목의 “주민자치회 구성 지원 및 관리”를 “주민자치회 관리 및 지원”으로 하고 전결권자를 “과장”에서 “동장”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의 “주민자치위원회 관리”를 “마을자치회 관리 및 지원”으로 한다.부칙 (2020.4.20. 규칙 제1995호)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규칙 제20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30. 규칙 제2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아동청소년과의 분장사무 8호의2, 건강증진과의 분장사무 제18호, 건강안전과의 분장사무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1. 규칙 제2036호)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부동산과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1호의2, 별표 2의 민원위생과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민원위생과의 분장사무 및 전결처리사항 중 제3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6. 규칙 제20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규칙 제2059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4. 규칙 제2072호) 이 규칙은 2022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4. 규칙 제20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규칙 제2101호) 이 규칙은 202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6., 규칙 제2107호) 이 규칙은 2023년2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17.,규칙 제2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규칙 제2129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7.,규칙 제2161호)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8.,규칙 제2177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6.,규칙 제21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6.16.,규칙 제2189호)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2.,규칙 제2205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6.1., 규칙 제221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