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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천시 물가안정을 위한 권한 등의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경기도 부천시
별표·서식
- [별표] 규격 및 기재사항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보고자료서식 제2호
- [별지 제2호서식] 보고(자료제출) 독촉장서식 제3호
- [별지 제3호서식] 검사기록부서식 제4호
- [별지 제11호서식] 발급대장서식 제5호
부칙
20260601
부칙 <2000. 4. 12 규칙 제12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 12 규칙 제12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0. 4. 12 규칙 제12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01.11 규칙 제1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10.2. 규칙 제19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 물가안정을 위한 권한 등의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참조란의 “지역경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2019.08.26 규칙 제19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6.1., 규칙 제221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13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5. 10. 1., 2026. 1. 2. 시행) 개정에 따라 정부 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규칙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 입법의 합목적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