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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종류 C0002시행일자 2026.06.01공포일자 2026.06.01지자체 경기도 부천시
별표·서식
- [별표] 원인자부담금 간접 복구비 산정기준(제2조제4항 관련)서식 제1호
- [별지 제1호서식] 손괴원인자 확인서서식 제2호
부칙
20260601
부칙 (2017.3.13. 규칙 제18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행하여진 통보 및 처분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통보 및 처분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중 제14조 및 별표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2024.11.25. 규칙 제21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행하여진 통보 및 처분 등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6.2.23. 규칙 제22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행하여진 통보 및 처분 등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6.6.1., 규칙 제221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13
제개정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5. 10. 1., 2026. 1. 2. 시행) 개정에 따라 정부 부처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규칙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 입법의 합목적성과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